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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5.20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!
작성자 관리*** 등록일 2024-05-02 16:59:47 조회수 1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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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4년 5월 20일부터 

병의원 진료등 접수시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됩니다.

내원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※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※

 * 주민등록증

 * 운전면허증

 * 여권

 * 장애인등록증

 * 국가보훈등록증

 * 외국인등록증 

 * 모바일건강보험증 등


※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 ※

 * 만19세 미만

 *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(병의원)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자

 * 처방전에 따가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

 *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

 * 응급환자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해당하는자)

 *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

 


 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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