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카오톡
커뮤니티

병원소식

Media Coverage 병원소식
내용보기
24.5.20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!
작성자 관리*** 등록일 2024-05-02 16:59:47 조회수 626
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4년 5월 20일부터 

병의원 진료등 접수시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됩니다.

내원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
 

※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※

 * 주민등록증

 * 운전면허증

 * 여권

 * 장애인등록증

 * 국가보훈등록증

 * 외국인등록증 

 * 모바일건강보험증 등


※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 ※

 * 만19세 미만

 *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(병의원)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자

 * 처방전에 따가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

 *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

 * 응급환자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해당하는자)

 *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

 


 


 

0개의 코멘트가 있습니다.

게시판 입니다
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
86 8월 원장님 휴진 일정 안내 관리*** 2024.07.22
85 7월 원장님 휴진 일정 안내 관리*** 2024.06.24
84 장사랑연합내과 심폐소생술(CPR) 교육 실시 관리*** 2024.06.04
83 6월6일 현충일 휴진안내 관리*** 2024.05.27
82 6월 원장님 휴진 일정 안내 관리*** 2024.05.22
81 최근 출시된 박스뉴반스 15가 폐렴구균 백신 입고!! 관리*** 2024.05.03
80 24.5.20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 시 관리*** 2024.05.02
79 5월 원장님 휴진 일정 안내 관리*** 2024.04.22
78 5/1(수), 5/6(월), 5/15(수) 5월 휴진안내 관리*** 2024.04.16
77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일 휴진안내 관리*** 2024.03.20
장사랑연합내과

사이트 정보

병원명 : 장사랑연합내과의원
충남 아산시 번영로 223 동양고속버스터미널 4층
대표 : 박지영 외 2명(공동사업자 이관현 서원용)
사업자등록번호 : 312-92-36390
TEL : 041-542-7582
EMAIL : janglovemed@naver.com
©Copyright 장사랑연합내과의원 all right reserved.

로그인 개인정보취급방침개인정보처리방침PC버전
야간진료
전화상담
온라인상담
카톡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