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4.5.20부터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 시행!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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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*** | 등록일 | 2024-05-02 16:59:47 | 조회수 | 919 |
첨부파일 | 첨부파일 없음 |
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24년 5월 20일부터
병의원 진료등 접수시 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됩니다.
내원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어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※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※
* 주민등록증
* 운전면허증
* 여권
* 장애인등록증
* 국가보훈등록증
* 외국인등록증
* 모바일건강보험증 등
※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 ※
* 만19세 미만
*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(병의원)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자
* 처방전에 따가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자
* 진료의뢰 또는 회송환자
* 응급환자(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호에 해당하는자)
*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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