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계가족인 경우 본인신분증, 환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(등본) 확인 후 대리내원 신청서 작성 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.
다만 신경안정제,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 , 비만처방은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만 처방 받으실 수 있습니다.시설관계종사자분이 대신오실 경우 재직증명서, 본인신분증, 환자 신분증 확인 후 대리내원 신청서 작성 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.
증빙자료는 1회 확인 후 가족등록 하시면 다음번엔 확인절차가 없습니다. 대리내원신청서는 보호자 대리내원 시 마다 작성하셔야 합니다.